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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실무]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발급

Mo피어스 2008. 4. 29. 16:27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안내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법이 2008.1.1일부터 시행되면서 종전 호적등본은 하나로 모든 가족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기하고자하는 법 취지를 반영하여 5종의 목적별 증명서로 세분화 하게됨.


 ○ 증명서 종류


  * 가족관계등록증명서 : 본인을 기준으로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표기됨(3대에 한함)

     - 배우자 및 직계혈족은 위임장없이도 발급가능. 즉,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알고

      있다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자녀가 발급가능하다.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정정, 개명, 친권등이 표기됨.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과 배우자 표기, 본인의 혼인, 이혼이력이 표기됨.


  *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및 양부모표기, 본인의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및 친생부모, 양부모 표기, 입양 및 파양에 관한사항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요건은 다른증명서보다 엄격히 발급요건을 제한함.

   ※ 2008. 1. 1.이후 사망신고의 경우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로써 각 증명서별 발급된다.


○ 발급기간 : 전국 시(구), 읍 · 면 · 동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서(시청 제외)


○ 수 수 료 : 1통 1,000원


증명서 및 제적등·초본 교부 신청인과 제출서류

신청인

신청서

청구사유

등록기준지

(본적지)

입증자료

신분확인

본인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신분증

배우자 및 직계혈족

작성요

기재

불필요

필요 (전산으로 확인갈음)

신청인의 신분증

형제자매

작성요

기재

기재

필요 (전산으로 확인갈음)

신청인의 신분증

본인 및 직계혈족의 위임을 받은 자

작성요

기재

기재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을 받은자 신분증

소송·비송·민사집행 각절차상 필요한경우

작성요

기재

기재

소명자료 원본 제출후 반환

신청인의 신분증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작성요

기재 

기재

소명자료 원본 제출후 반환

신청인의 신분증

   - 근거 :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제14조 및 부칙 제4조, 규칙제19조, 예규12호


※ 인터넷(http://www.egov.go.kr) 신청은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하고, 우편으로 받을 수 있음.



□ 제적등 · 초본 발급 (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


 * 발급기관 : 전국 시(구), 읍 · 면 · 동사무소 (시청은 팩스민원으로 발급)


 * 발급요건 : 위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같음 (가족관계등록법 부칙제4조)


 * 수 수 료 : 제적등본 1,000원,   제적초본 500원



 ※ 예외규정


  * 사망(실종, 부재선고포함)기록된 제적등·초본폐쇄등록부 증명서를 발급받고자하는 다음 대상자는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번호로만 기재하여 청구가 가능하나, 입증자료대상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 · 초본 등 및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함

  - 재판, 민사집행·보전절차, 비송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때에 토지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발급기관 : 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가 있는 시(구), 읍 · 면 · 동사무소 (시청 제외)



□ 상속인 확인하는 법률 실무 (소송 제기 후)



 1. 피고가 사망하여 송달불능되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온다.


 2. 주민등록초본 발급 : ‘이해관계사실확인서 + 주소보정명령서 사본 + 신청인의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사망여부를 확인한다.


 3.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소장사본 (피고 인적사항 기재) + 주소보정명령서 사본 +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사망사실 기재) + 신청인의 신분증’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의 상속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를 확인한다.


 4. 상속채권자로서, ‘이해관계사실확인서 + 소장사본 (피고 인적사항 기재) + 주소보정명령 사본 +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사망사실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신분증’으로 상속1순위인 ‘직계비속, 배우자’ 를 상대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를 확인한다.


 5. 위 상속 1순위를 상대로 ‘피고표시변경신청 또는 소송수계신청’을 법원에 보정한다.


 - 피고표시변경신청 : 처음 소를 제기할 때부터 피고의 사망을 몰랐던 경우(즉 사망일자가 소 제기 이전인 경우). 이때에는 '피고표시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사망한 피고의 상속인들을 찾아 내서 모두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단, 이때에는 그 소송이 금전 청구 소송과 같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이때 각 피고의 상속지분  별로 청구취지가 달라진다. 따라서 청구취지나 청구원인도 변경되어야 한다.


- 소송수계신청 : 소 제기 이후 소송이 진행되다가 피고가 사망한 경우. 이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며,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망 등의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변호사)가 있는 경우라면 수계절차없이 소송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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