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항소부, 이혼소송 중 혼외성관계 간통아니다
이혼소송 중인데다가,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었다면 간통죄 공소제기는 무효
2008. 3. 26.
이혼소송 진행 중 이혼에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상태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표 부장판사)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A(44.여)씨와 상대 남자 B(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남편 몰래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이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인데다,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결국 남편이 아내의 간통을 종용한 경우에 해당돼 A씨와 상대남 B씨에 대한 간통죄 공소제기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비롯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혼인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명백한 합치가 있었을 경우 상대방의 간통에 대해 사전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7월 3일 밤 11시께 부산 모 공원 주차장에서 B씨와 승용차 안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1심에서 B씨와 함께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자 항소했다.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갖기 전인 2005년 12월 남편의 폭력 등을 이유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2006년 3월 남편은 "이혼은 A씨의 방탕한 생활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양육권 문제 등 이혼과 관련된 조정조항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 같은 조정조항을 토대로 A씨 부부를 상대로 화해권고 결정을 했고, 이에 대해 A씨가 이의 신청을 해 조정성립이 연기됐다.
이 와중에 남편이 A씨를 미행해 문제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검찰에 고소했으며, 결국 이들 부부는 지난해 12월 A씨가 간통죄로 처벌받은 상태에서 법원의 조정성립으로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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