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교사가 학생 강제추행… 소속회사에 손배책임 있다
대법원 원심확정
2008-03-10
학습지교사가 수업 중에 학생을 강제추행한 경우 학습지회사는 사용자책임을 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성추행을 당한 학생들의 부모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사건 상고심(2007다85881)에서 손배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임모씨 등은 학습지방문교사 고모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자녀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고씨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 · 2심에서 5,000만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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