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모든 이자율,
3월 22일부터 연49% 상한 적용」
오는 3월 22일부터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는 연 49%를 넘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이 개정돼 지난해 10월 4일 이전에 체결된 대부계약도 대출이자가 연 49%이하로 제한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대부업 최고 이자율은 연 66%에서 연 49%로 낮춰졌으나 지난해 10월 4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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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00호 ]
제8조 (이자율의 제한 )
①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6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5.5.31, 2007.12.21>
부칙 <제8700호, 2007.12.21>
① (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자율제한에 관한 적용례 )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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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10.4 대통령령 제20313호 ]
제5조 (이자율의 제한 )
③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 100분의 49를 말하며,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은 연 100분의 49를 단리로 환산한다.<개정 2007.10.4>
- 2008. 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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