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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정보]개인회생사건의생계비기준(2008년)

Mo피어스 2008. 3. 5. 17:42

개인회생사건의 2008년도 생계비



개인회생 신청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의 기준이 2006년까지는 전년도의 보건복지부의 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신청당시의 ‘당해연도’의 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8년에 신청하는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는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다만,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최저생계비가 결정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단위 : 원)

구분

2008년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1인 가구

463,047

694,570

2인 가구

784,319

1,176,478

3인 가구

1,026,603

1,539,904

4인 가구

1,265,848

1,898,772

5인 가구

1,487,878

2,231,817

6인 가구

1,712,186

2,568,279

 * 7인가구이상 최저생계비는 1인 증가시마다 224,308원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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