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의 2008년도 생계비
개인회생 신청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의 기준이 2006년까지는 전년도의 보건복지부의 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신청당시의 ‘당해연도’의 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8년에 신청하는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는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다만,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최저생계비가 결정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단위 : 원)
구분 |
2008년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
1인 가구 |
463,047 |
694,570 |
2인 가구 |
784,319 |
1,176,478 |
3인 가구 |
1,026,603 |
1,539,904 |
4인 가구 |
1,265,848 |
1,898,772 |
5인 가구 |
1,487,878 |
2,231,817 |
6인 가구 |
1,712,186 |
2,568,279 |
* 7인가구이상 최저생계비는 1인 증가시마다 224,308원씩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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