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친권
양육권
부부가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837조 1항).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837조 2항. 가사소송법 2조 1항)
또 이혼한 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가운데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837조 2의 1항).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양육비는 분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쪽은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가 가능하다.
그밖에 양육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아버지라고 해서 자녀 양육권에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양육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자녀의 호적은 친아버지의 호적에 남는다. ③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넘으면 성인이기 때문에 양육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 ④ 법원에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협조해 준다면 언제든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이 가능하다.
친권 [親權, elterliche Gewalt]
부모가 미성년인 자(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의 총칭.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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