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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부터 8천만원초과
사건만 고등법원 심리」
○ 대법원 관련규칙 의견, 3월부터 5,000만원~8,000만원 민사사건 2심은 지법 항소부로
현재 고등법원이 하고 있는 소가 5,000~8,000만원의 민사사건 항소심 재판을 오는 3월부터 지방법원 항소부가 맡게 된다. 이에 따라 고등법원의 업무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지방법원 항소부의 업무는 늘어나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대법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을 의결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재의 민사사건 사물관할은 소가가 1억원 초과하는 사건의 경우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을 하고, 1억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에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재판을 하고 있다. 또 단독사건을 소액단독(소가 2,000만원 이하)과 중액단독(2,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고액단독(5,000만원 초과~1억원이하)사건으로 세분화 하고 있다.
하지만 규칙개정으로 오는 3월부터는 중액단독사건이 소가 2,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사건으로 확대되고, 현재 고등법원이 하고 있는 소가 5,000~8,000만원 이하 사건의 항소심 재판도 지방법원 항소부가 맡게 된다.
- 2008. 0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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