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는 원고들의 입장, 5조는 피고의 입장에서 준비할 것) - 2008. 1.
사실관계
"성춘향“과 그 동생인 "성춘희"는 충남 연기군 연기면 산 1번지 외 9필지 부동산의 소유자이고(성별 : 여자) "변학도"는 위 부동산들의 현 점유자이다.
위 부동산은 "성춘향"의 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던 것을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변학도"는 위 부동산을 약 20년 이상 점유하고 관리하고 있었으며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과실수를 식재 및 나무를 베어내고 잔디를 심어 키운 후에 판매하는 등 사실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사용 해오고 있으며 토지 일부에 주택을 임의로 신축하여 타인에게 임대를 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소유자 전소유자인 "성춘향"의 아버지는 "변학도"의 부동산 훼손행위(일부 과실수 식재 및 삼림훼손)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기도 하였으나 "을"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여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도 하였으나 처분결과는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변학도"는 "성춘향"의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동안 토지 사용료조로 매년 백미 10가마 상당의 돈을 지급해 왔으나 "성춘향"의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5년간은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성춘향" 자매의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을 양자로 입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상의 제사등을 지내주는 조건으로 위 부동산중 3필지에 대한 증여를 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그 근거로 20여년이상 자신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성춘향"자매의 조상들의 시제 등을 양자의 자격으로 자신이 지내왔다는 사실들을 들고 있으나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문서상 근거는 전혀 없다.
또한 "변학도"는 "성춘희"가 위 부동산중 3필지를 "변학도"에게 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말을 "성춘향"자매의 아버지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성춘희"로부터 받아 이를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과 제
1. 위 사안의 경우 "성춘향"자매가 "변학도"를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2. 현 부동산 공유자중 한사람인 "성춘희"가 해주었다는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중 일부를 을에게 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라는 문서의 효력은 증거로서 어떠한 가치가 있으며 "성춘향"자매가 문서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어떠한 주장을 하여야 하는지
3. "변학도"입장에서는 어떠한 항변을 할 수 있으며 "변학도"의 항변에 대해 "성춘향"자매는 어떠한 주장을 하여야 하는지
※ 변학도외 현점유자인 이방자를 피고로 추가하여 진행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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