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별 실무정보/점유취득시효사건

[점유취득시효사건]민법-점유취득시효

Mo피어스 2008. 1. 19. 16:24

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20년간 소유의 의사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점유취득시효).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등기부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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