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점유취득시효).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등기부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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