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사건[쟁점요약]
2008.01.
◉ 양자 효력발생조건
- 민법 제878조 제1항은 입양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 즉, 호적에 입적되지 않으면 입양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부동산 3필지 증여 성격
- ‘조건부 증여’는 ‘부담부 증여’의 일종
- 증여는 무상 계약이므로 수증자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증여 계약에서 수증자가 일정한 부담을 지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고, 이것이 ‘부담부 증여’인데, 쌍무 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 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 계약이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 95다43358 판결).
◉ 유언의 방식과 요식행위 : 요식행위를 갖추지 않은 유언은 무효다.
(1) 자필증서 : 유언서 작성 + 서명날인(무인포함) + 증인불필요 → 발견즉시 법원의 검인 o
(2) 녹음 : 녹음 + 증인2명 → 발견즉시 법원의 검인 o
(3) 공정증서 : 공증증서 작성 + 증인2명 → 법원의 검인 불필요
(4) 구수증서 : 증인의대필 + 증인2명 → 작성일로부터 1주일이내 법원의 검인 o
(5) 비밀증서 : 봉투봉인 + 증인2명 → 작성일로부터 5일이내 법원의 검인 o
- 이 사건에서 변학도와의 부담부 증여계약에 대한 “성춘향 아버지”의 유언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요식행위를 갖추지 않았으므로 “성춘향 아버지”의 유언은 무효다.
◉ 사실확인서 효력
- 사실확인서는 보고문서이다.
- 보고문서는 작성자가 듣고 보고 느끼고 판단한 바를 기재한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문서로서는 상업장부, 호적부본, 사문서로서는 영수증, 진단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 형식적 증거력, 즉 성립진정은 인정이 되나, 실질적 증거력, 즉 증거가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명도소송, 퇴거소송, 철거소송의 차이
- 명도청구 : 소유부동산내에 있는 점유자와 그 물품 등을 부동산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
- 퇴거청구 : 건물 또는 대지 등의 점유자와 그 물품 등을 들어내는 것을 의미
- 철거청구 : 건물 등을 강제로 철거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명도청구가 포함되어 있음.
◉ 무허가건축물
- 대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대지소유자의 승낙이 없는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이 된다.
- 지상물매수청구권 : 주택이 토지의 임대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허가건물일지라도 주택의 매수를 토지소유자에게 청구해 볼 수 있다(대법원 97다37753 판결) → 이 사건은 토지의 임대목적에 반하여 축조되었으므로 지상물매수청구권 불인정
◉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어느 한쪽의 처분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 토지의 사용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법정지상권
- 토지사용의 대가인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는 아니다. 이 점에서 임차권이나 전세권과 달리, 유상ㆍ무상 어느쪽이나 가능하다.
- 무허가건축물은 법정지상권 성립여지가 없다.
-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 토지소유자는 지료청구권이 발생하나 건물철거를 할 수 없다.
-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임대료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지료청구권이 아님)이 발생한다.
◉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토지임차인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아무런 제한 없이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대가(서울고법 93나47068 판결) → 이 사건은 지료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
- 부당이득금(지료상당) 청구기준 : 통상 공시지가의 연7~8% 수준 (대법원 88다카18504)
- 부당이득금(지료상당) 청구범위 : 불법 점유자의 점유대지 전부
◉ 점유취득시효
- 민법 제245조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점유취득시효).
- 점유취득시효기간(20년간) → 이 사건은 20여년이상 충족
- 소유의 의사(자주점유) → 이 사건은 타주점유 :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는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95다28625 판결). 이 사건에서 “변학도”는 “성춘향”의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동안 토지 사용료조로 매년 백미 10가마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는데 “변학도”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자주점유는 깨진다.
- 평온·공연하게 → 이 사건은 평온·공연성 추정 : 강폭행위, 은비행위에 의한 점유가 아닌 한 평온, 공연의 점유로 추정(민법 제197조 1항)된다. 생전에 “성춘향”의 아버지에 의해 “변학도”은 부동산 훼손행위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하였는데 이후 형사고소가 취하되고 검찰처분결과가 무혐의로 종결되었으로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변학도”가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은 평온·공연성을 추정받는다.
◉ 원고(성춘향 자매)의 공격
1. 건물철거 등 소송 (토지인도+건물철거+부당이득금반환)
- 피고 : 변학도, 현점유자(이방자)
- 청구취지
가. 피고 변학도 : 토지인도+건물철거+부당이득금반환
나. 피고 제3의 현점유자 : 퇴거
- 소가 : 가
가. 토지인도 소가 : 토지과세시가기준액 * 30/100 * 1/2 → 이 사건은 대지(10필지)의 소송물가액 * 1/2 (공시지가100,000원 × 100,000㎡ × 30/100 × 1/2 = 1,500,000,000원)
나. 건물철거 소가 : 건물과세시가표준액 * 30/100 * 1/2
다. 금전지급 청구 : 청구금액 → 이 사건은 대지 10필지의 지료상당 부당이득금반환청구금액(5년간)
※ 소가산정방법
1)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인 때 그 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단인 청구의 가액이 주된 청구의 가액 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 다액.
2) 1개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수개의 청구의 주장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이면 합산하여 소가산정
3) 명도 · 인도청구의 경우 임대료는 기발생된 임대료이든, 향후 발생될 임대료이든 소가에 미포함(재판예규 재민 98-5)
4) 흡수법칙에 의하여 위 가, 나, 다 의 금액 중 다액을 소가로 함
- 관할법원 : 피고의 보통재판적 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법원 →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 인지액 : (가) * 소가별계산식 → 이 사건은 1,500,000,000원×0.35%+555,000원 = 5,805,000원
- 송달료 : 당사자수 × 15회분 × 3,020원 → 이 사건은 135,900원 (원고 2인이 1인의 변호사 선임했을 경우)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피신청인 : 변학도, 현점유자(이방자)
◉ 피고(변학도)의 항변
1. 부담부증여계약 항변
가. 조상의 제사 등 조건으로 인한 증여 주장 : 생전에 “성춘향 아버지”가 조상의 제사들의 제사 등을 지내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3필지를 증여해 주었고 “성춘향”자매의 조상들의 시제 등을 양자의 자격으로 피고가 지내온 사실.
나. 성춘희의 사실확인서 입증 : 위 취지의 말을 “성춘향”의 아버지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성춘희”가 작성해 준 사실.
2. 점유취득시효 항변
- 점유취득시효기간 완성 : 20년이상 점유
- 자주점유 주장 :
가. 이 사건부동산에 대해 점유·관리하고 있었으며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과실수를 식재 및 나무를 베어내고 잔디를 심어 키운 후 판매하는 등 소유의 의사로 점유사용하였고 토지일부에 주택을 임의로 신축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
나. 이 사건에서 매년 백미 10가마 상당의 돈을 지급한 것은 토지사용료가 아닌 양자로서의 부양비 를 지급한 것임.
다. 피고의 자주점유를 부정하려면, 그 입증책임은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원고에게 있음(대법원 97다37661 판결).
- 평온·공연성 확보 : 생전에 “성춘향”의 아버지에 의해 “변학도”는 부동산 훼손행위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지만 “성춘향 아버지”가 형사고소를 취하하였으며 검찰처분결과가 무혐의로 종결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이 평온·공연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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