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민법
제1절 총칙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2절 유언의 방식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3절 유언의 효력
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 시기 )
①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제1088조 (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
①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②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한다.
제1090조 (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
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5절 유언의 철회
제1108조 (유언의철회 )
①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제1111조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출처 : 민법 제08435호 2007.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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