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성 춘 향 외 1
피 고 변 학 도 외 1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 길 동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소송물가액 금1,500,000,000원정
첩용인지액 금5,805,000원정
송 달 료 금135,900원정
대전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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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1. 성 춘 향 (700101-2345678)
충청남도 연기군 연기면 123
2. 성 춘 희 (720202-2876543)
충청남도 연기군 연기면 123-1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 길 동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1-9 영토빌딩 4층 (우 : 137-873)
연락처 (02)525-1007, 팩스 (02)525-2433
피 고 1. 변 학 도
충청남도 연기군 연기면 산 10
2. 이 방 자
충청남도 연기군 연기면 산 10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들에 대하여
가. 피고 변학도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의 지상에 축조한 연와조슬래브지붕 단층주택 무허가건물 100평방미터을 철거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나. 피고 이방자는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의 지상에 축조한 연와조슬래브지붕 단층주택 무허가건물 100평방미터에서 퇴거하라.
다. 피고 변학도는 2003. 1. 17.부터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금 6,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들은 별지 제2목록 기재의 부동산(이하 “이 건 토지”라 함)에 관하여 피상속인인 소외 망 성갑부로부터 2003. 1. 17. 적법하게 상속받은 자들이고, 피고 변학도는 1987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건 토지를 점유하고 관리하여 온 자이며(갑제1호증 가족관계전부증명서, 갑제1호증의 1 사망사실증명서, 갑제1호증의 2 상속세납부영수증 참조), 피고 이방자는 피고 변학도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함)을 임차하여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2. 피고 변학도는 1987년경부터 소외 망 성갑부 소유의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면서 식재된 과실수 및 나무를 베어내고 잔디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변학도는 1993년경 이 건 건물을 소외 망 성갑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건축하고, 현재까지 소외 이방자 등에게 임대하는 등 사용, 수익하고 있습니다(갑제2호증 산1번지 외 9필지 사진자료 참조).
3. 이에 당시 소유자였던 소외 망 성갑부은 피고 변학도에 대하여 일부 과실수 식재 및 삼림훼손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접수하였고, 피고 변학도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에 고소를 취하한 적이 있습니다(갑 제3호증 고소접수증명원, 갑 제3호증의 1 고소취하접수증명원 참조).
4. 게다가 피고 변학도는 소외 망 성갑부에게 1987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백미 10가마 상당의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갑 제4호증 통장사본 등 참조). 그러나 피고 변학도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는 위 금전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피고 변학도는 소외 망 성갑부의 양자로 입양되었으며, 이 건 토지 중 3필지를 증여받았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갑 제5호증 입양관계증명서 등 참조).
5. 피고 이방자는 이 건 토지상에 아무런 권원없이 불법적으로 건축한 피고 변학도로부터 이 건 건물을 임차하여 청구취지기재 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6. 이에 원고들은 피고 변학도에 대하여는 별지 제1목록의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제2목록의 토지의 인도할 것을 청구하고, 2003. 1. 17.부터 토지인도일까지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서 우선 매월 금6,000,000원(소송중 감정을 통하여 정확한 금액으로 변경하겠습니다)을 청구하고, 피고 이방자에 대하여는 철거대상인 이 건 건물의 점유부분에서의 퇴거를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전부증명서
1. 갑 제1호증의 1 사망사실증명서
1. 갑 제1호증의 2 상속세 납부 영수증
1. 갑 제2호증 산1번지 외 9필지 사진자료
1. 갑 제3호증 고소접수증명원
1. 갑 제3호증의 1 고소취하접수증명원
1. 갑 제4호증 통장사본 등
1. 갑 제5호증 입양관계증명서
1. 기타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소장 부본 2통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토지대장
1. 건축물대장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송달료납부서
2008. 1.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 길 동 (인)
대전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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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부동산의 표시
충남 연기군 연기면 산10 지상 연와조슬래브지붕 단층주택 100m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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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부동산의 표시
1. 충남 연기군 연기면 산1 대 10,000㎡
2. 충남 연기군 연기면 산2 대 10,000㎡
3. 충남 연기군 연기면 산3 대 10,000㎡
4. 충남 연기군 연기면 산4 대 10,000㎡
5. 충남 연기군 연기면 산5 대 10,000㎡
6. 충남 연기군 연기면 산6 대 10,000㎡
7. 충남 연기군 연기면 산7 대 10,000㎡
8. 충남 연기군 연기면 산8 대 10,000㎡
9. 충남 연기군 연기면 산9 대 10,000㎡
10. 충남 연기군 연기면 산10 대 10,0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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