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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사건]법정지상권

Mo피어스 2008. 1. 19. 16:05

법정지상권



1.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란 토지(갑)와 그 지상에 있는 건물(갑)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었으나 경매로 이들 토지(을)와 그 지상 건물(갑)이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 소유자(갑)에게 그의 건물 소유를 위해 그 건물의 대지 위에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다.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경매가 따로 행해지거나 토지와 건물 중 하나만이 경매가 행해지는 경우에 건물 소유자에게 대지이용의 권원이 당연히 필요하게 된다.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권자의 가치권과 이용권의 조절을 꾀한다는 공익상의 이유로 강제된다.


2. 법정지상권의 발생


①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민법 제305조)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다(1항).


지상권은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건물에 세들어 사는 전세권자가 아님에 유의한다.


법정지상권의 대상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2항).


② 저당권의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


처음에는 토지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는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건물 소유자는 법으로 당연하게 지상권을 인정 받지만 지료는 받을 수 있다.

지료가 합의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다.


③ 가등기담보 등에 의한 법정지상권(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청산이나 통지 등의 절차를 준수)하거나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④ 입목의 경매 등으로 인한 법정지상권(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토지와 입목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 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그 중 어느 하나가 일정한 원인(매매·증여·교환·대물변제 등)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토지와 건물을 각기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우리 법제에서 멀쩡한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그 건물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한 필요에 의해 관습법상 인정한 제도인바, 토지소유권자로서는 그로 인하여 제한을 당하는 결과로 된다.


이렇게 제한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료를 받으면 토지 소유자도 불합리한 것이 없으니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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