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문서, 처분문서
▣ 보고문서
- 형식적 증거력, 즉 성립진정은 인정이 되나, 실질적 증거력, 즉 증거가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보고문서는 작성자가 듣고 보고 느끼고 판단한 바를 기재한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문서로서는 상업장부, 호적부본, 사문서로서는 영수증, 진단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처분문서
-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처분)가 당해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문서인 법원의 재판서, 행정처분서 및 사문서인 어음, 수표 등의 유가증권, 유언서, 해약통지서, 납세고지서 기타 관념적 통지서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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