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
‘조건부 증여’는 ‘부담부 증여’의 일종이다.
증여는 무상 계약이므로 수증자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증여 계약에서 수증자가 일정한 부담을 지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고, 이것이 ‘부담부 증여’인데, 민법은 이를 ‘상대 부담 있는 증여’라고도 부른다. 부담 있는 증여이기에 수증자는 약정되어 있는 조건을 지켜야만 원하는 목적을 완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90세인 김기동(가명) 할아버지는 슬하에 아들 없이 딸만 두고 있어 자신과 할머니의 부양과 선조의 제사 봉행을 해 줄 것을 조건으로 14년 전 자신의 조카의 아들에게 그 소유 토지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할아버지는 그 후 수증자가 할아버지 내외를 부양하지 않자 위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했다. 김기동 할아버지는 수증자의 부양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는 쌍무 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 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 계약이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할아버지의 손을 들어 주었다.
“위 증여 행위는 상대 부담 있는 증여로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부담부 증여에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 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상대방이 부담의 내용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대판 1996.1.26, 95 다4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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