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인없는 유언장은 무효...연세대 사건
대법 "날인없는 유언장 무효"…연대, 3년 분쟁 패소
2006.09
연세대가 120억원대 유산을 두고 3년 동안 유족과 벌인 법정 싸움에서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003년 사망한 사회사업가 김운초(사망 당시 74세)씨의 동생(72) 등 유족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김씨가 연세대 앞으로 남긴 예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독립당사자로 참가한 연세대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황해도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한 김씨는 사망 전 ‘전 재산을 연세대에 기부한다’는 자필 유언장과 함께 재산을 우리은행 한 지점에 맡겼다. 고인이 은행 2곳에 남긴 예금과 채권 등은 모두 123억여원에 달했으나 김씨의 유언장은 변호사 입회 없이 작성됐고, 날인이나 무인(손도장)조차 없었다.
대법원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민법은 유언의 형식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며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와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과 항소심도 “유언장은 고인이 직접 서명·날인하지 않아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데다 대학 측에 전달된 것이 아니라 은행 금고에 맡겨져 있었으므로 고인과 대학이 증여계약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모두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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