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별 실무정보/점유취득시효사건

[점유취득시효사건]인도,명도,퇴거,철거소송의차이

Mo피어스 2008. 1. 19. 15:57

 인도, 명도, 퇴거, 철거 소송의 차이



반환을 구하려는 토지상에 현재 아무런 지상건물이나 공작물이 없을 경우,


인도(引渡)청구를 하는데 인도란 목적물이 동산이든, 토지든, 건물이든 가리지 않고 언제나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만 점유이전 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를 변경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컨데 지상건물을 철거해야만 한다든지, 아니면 지상수목을 수거해야 할 경우, 살림도구를 이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도청구소송의 승소판결만으로는 목적을 달할 수는 없게 되어, 인도청구 승소판결문 외에 반드시 강제집행을 위한 별도의 집행권원(판결주문)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인도청구소송보다는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토지상에 불법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동산 내에 있는 점유자의 물품 등을 부동산 밖으로 배출시키고 그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시키는 것은 명도청구를 하는데,

명도(明渡)란 주로 살림도구, 사무용품, 영업용 물품 등을 비치하고 건물, 사무실 등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내에 있는 점유자의 물품 등을 부동산 밖으로 배출시키고 그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의 판결을 받으면 그 부동산내에 비치된 가재 도구 등을 강제로 끌어내기 위한 별도의 판결주문 없이 명도소송판결문만으로도 살림도구들을 들어내고 점유이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 등이 나가지 않을 경우에 명도소송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퇴거(退去)란  건물 또는 대지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의 점유를 품어 그 건물로부터 점유자를 내쫓고 아울러 그 건물 내에 있는 점유자의 살림 도구 등 물품을 들어내는 것을 의미 합니다. 명도와 비슷하기는 하나 퇴거는 그 집행 대상이 점유자와 물품 등이며 점유의 해제만으로 집행이 종료되고 그 부동산의 점유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줄 필요는 없는 점이 차이점 입니다. 즉, 점유자와 살림살이를 건물 밖으로 내 쫓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퇴거시킨 후 원고가 점유할 필요 없이 바로 건물만을 철거 하려고 할 때에 퇴거소송이 이용 됩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 건물 등을 강제로 철거할 필요성이 있을 때 철거소송을 하는데, 철거(澈去)란 건물이나 시설 따위를 걷어 치워버림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는데도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로 철거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강제로 부수거나 하여 치워 버릴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철거 청구를 해야 합니다. 주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야 될 경우 철거소송을 합니다.

 

 

 

 

 

법률실무교육,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