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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사건]입적되지않은양자의상속권

Mo피어스 2008. 1. 19. 15:55

입적되지 않은 양자의 상속권



호적에 입적되지 않은 양자의 상속권

2006.03.16 17:27 


저희 아버님은 큰할아버지의 양자로 집안의 장손이 되어 그간 조상님 제사며 묘관리등을 다 도맞아서 하셨습니다. 물론 큰할아버님 제사도 모셨구요.


문제는 호적에 입적을 안해서 고향의 선산을 저희 아버님 명의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명의는 돌아가신 큰할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큰할아버지의 첫째 딸의 아들이 고향 선산을 노리고 자기 엄마 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이를 저희 아버님이 찾을 권리는 전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큰할아버지 직계비속으로 딸 셋이 있는데 둘째, 셋째는 아버님 명의로 전환하는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셨습니다.


비록 호적에 입적은 안되어 있으나 80평생 장남으로 집안 제사와 선산의 묘를 관리해오셨는데.... 방법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re: 호적에 입적되지 않은 양자의 상속권

답변채택률  96.5%

2006.03.16 17:51  


민법 제878조 제1항은 입양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위 규정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은 입양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큰할아버님의 딸 3분 중 2분은 아버님이 선산을 상속하는데 동의하지만, 1분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네요..


일단 아버님은 입양이 된 것이 아니므로 상속권자가 아닙니다.


결국 위 선산의 상속권자는 딸 3분이 1/3씩 가지고 있습니다. (큰할아버님의 처되시는 분이 사망하였다는 전제에서 입니다)


그렇다면, 아버님이 위 선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 생각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이 큰할아버님 살아 생전에 위 선산을 증여받은 것이라면,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상속권자인 3분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2분은 이의를 안할 것이므로 1분에 대해서만 소송에서 승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논리구성이 가능할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제가 추정한 것인데요.. 아버님이 양자로 들어가셨으나 호적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큰할아버님이 아버님에게 위 선산 등을 관리하도록 하였으므로 살아 생전에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논리가 불가능하다면, 아버님이 선산의 소유권을 갖는데 동의하는 2분의 2/3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받으시고, 동의하지 않는 1분의 1/3은 그분 몫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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