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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사건]증여원인무효소송이가능한지

Mo피어스 2008. 1. 19. 15:53

 

증여원인무효소송이 가능한지


증여원인무효소송 

 2005.10.15 16:51 


안녕하세요.    급하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를 모시는 조건으로 시골에 있는 논, 밭과 제사를 지내고 땅을 주기로  가족간에 서로 구두로 약속를 하였다


그런 와중에 병중에 계신 어머님은 작고하시고. 또 가족간에 회의를 열어 아버님를 모시면 땅을 증여하기로 약속하였다.


아버님이 모신 아들에게 땅를 이전하라고 하여, 모신 아들이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여 이전을 하려  하였는데 둘째아들의 반대로 자신 어른를 모신다하여  모셔다 드렸다.


그런데 1년 4개월만에 둘째아들이 아파서 못 모신다 하여 다시 우리 집으로 모셔왔다.


모시던 중 아버님이 또 이전을 하라고 하여 총 15마지중 10마지는 이전를 하고(자신에게 이전) 나머지는 그냥 놔둔 상태였는데 

둘째아들이 이전한 사실를 알고 아버님을 교회간다는 핑계로(둘째아들은 나에게 아버님를 보낸 후 전화 연락두절 집에 찾아가도 우리 이혼했다고 문도 열어주지 않음.  한 일년 육개월) 모셔가 5마지를 그냥 이전하였다.


땅이 안까운게 아니라 어머님이 아플 때도 나몰라라 하더니 아버님도 나몰라라 하면서 땅 욕심에 이렇게 몰래 아버님 데리고 가서 아버님 연세는 83세입니다.


이전 했다는 자체가 쾌심합니다. 이전 일주일후 아버님이 얘기를 하여 알았고요.


이 증여를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아버님은 허리가 아프셔서 대소변를 제가 받아내고 있어요.

정말 쾌심합니다.  부모는 모시기 싫고 땅욕심은 있고  아버님도 똑같은 자식이라 이전하여 주라고하니 이전해 주고나니 그래도 끝까지 부모 모시는 자식에게 다 주어야 한다고 후회하시는 중입니다.


너무 서두가 복잡하고 길지만 현명한 조언부탁합니다.

증여 무효를 하고 싶읍니다..



re: 증여원인무효소송

2005.10.17 18:30  


1. 소송형태에 대하여


만약 증여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증여자(증여를 한 사람)인 아버님(원고, 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인 둘째 아들(피고, 소를 제기 당한 사람)을 상대로 증여한 논 5마지기에 관하여 둘째 아들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식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아버님이 둘째 아들을 상대로 증여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임을 이유로 증여계약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말소등기청구가 보다 유효, 적절하고 일회적인 분쟁 해결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소를 각하하면 증여계약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바로 재판을 종결합니다(원고 패소).


2. 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가. 부담부 증여계약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의 일반적 해제 가부


아버님은 뒤에서 보는 1차 증여계약을 둘째 아들의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둘째 아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보기로 합니다.


질문내용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실관계를 보면


(1) "그런와중에 병중에계신 어머님은 작고하시고.또 가족관에 회의를 열어 아버님를 모시면 땅를 증여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질문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가족회의에 참석하신 아버님은 자식들 중 자기를 부양하는 자식에게 아버님 소유의 땅을 증여하기로 하셨고 이에 대하여 자식들은 모두 승락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1차 증여계약).


(2) "(아버님이 둘째 아들에게 나머지 땅 5마지기를) 이전 일주일후 아버님이 얘기를 하여 알았고요", "아버님도 똑같은 자식이라 이전하여 주라고 하니 이전해 주고 나니 그래도 끝까지 부모 모시는 자식에게 다 주어야 한다고 후회하시는 중 입니다"는 질문내용에 비추어 보면 아버님은 둘째 자식에게 자식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나머지 땅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2차 증여계약).

증여도 민법상 계약의 일종이고 계약은 그 계약당시 당사자가 어떻게 합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법률효과를 부여하게 됩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보면, 2차 증여계약의 당사자인 아버님은 그 계약 당시 자신의 부양 여부와 상관 없이 자식이기 때문에(이는 2차 증여계약을 체결한 아버님이 나중에 그 증여에 대해서 후회하신 부분을 보면 추측할 수 있음) 둘째 아들에게 나머지 땅 5마지기를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저촉되는 부분에 관한 부양조건부 1차 증여계약은 변경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1차 증여계약에 붙은 부양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하더라도, 둘째 아들이 2차 증여계약이 무조건으로 체결된 사실, 이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주장, 입증하면(항변하면) 법원은 아버님의 위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피고인 둘째 아들이 위 입증에 실패한다면 원고인 아버님의 청구가 받아 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2)사실을 새로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지 아니하고 단순히 1차 증여계약의 이행행위라고 볼 여지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부양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둘째 아들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아버님이 둘째 아들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부양의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둘째아들이 위 최고에도 불구하고 위 상당한 기간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선 둘째 아들이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부양의무자가 여러명 있는 경우 부양의무의 순위, 내용은 1차 증여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하여야 하나, 이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976조 제1항에 의하여 부양의무자 수인이 협정에 의하여 부양의무의 순위를 정하고, 그것이 안될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순위를 정하여야 합니다.


전체적인 질문내용에 비추어 보면 부양의무의 순위를 정하는 협정이 없는 경우이거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번갈아 가면서 아버님을 동거부양하는 형태로 부양의무의 순위, 내용을 묵시적으로 협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첫째 아들이 아버님을 부양 중인 경우이므로 둘째 아들이 부양할 차례는 아닌 듯 하고 결국 현시점에서 둘째 아들의 아버님에 대한 부양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부양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둘째 아들의 부양차례가 되었는데도 이를 불이행하면 증여계약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나. 증여계약의 특유한 해제사유인 수증자의 망은행위에 의한 증여계약의 해제 가부


이는 수증자가 민법상 부양의무자인데,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망은행위라 함)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미 이행된 부분은 해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황이라면 위의 사유만으로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다. 소결


결국 아버님이 위 소송에서 승소하실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정, 소송에서의 당사자의 주장, 입증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쉽게 판단하지 못하겠네요.


3. 아마 아버님의 자제분은 아들 2명이거나, 아들 2명에 나머지는 딸인 듯 하고, 현재 장남이 아버님을 모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아버님이 돌아가신 경우 아들이 2명뿐이고 상속재산이 땅 15마지기이며 위 증여계약이 모두 없었다고 가정하면 아들 2명이 동일한 지분으로 땅 15마지기를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결국 현재 증여받은 부분과 단순 비교를 하면 장남이 법정상속분 보다 많이 상속받은 것으로 되고, 아버님을 모신 기여분을 상속분에 가산하면 현재 증여상태는 결론적으로 대략 정당한 상속재산의 분배로 볼 여지가 있겠네요.


질문자가 계속 아버님을 모실 생각이라면 둘째 아들에게 자식이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은 당연하고 현재 아버님을 장남 혼자 모시는데 벅찬감도 있으며 나머지 땅도 증여받았으니, 부양료의 일정부분을 보조해 달라고 하는 것이 가족 사이에 원만한 해결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가족문제를 소송분쟁으로 끌어 가면 당사자 사이에 평생 원수로 지낼 수 있고, 이웃 사람들이 질문자나 아버님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소송을 하면 승소가능성도 장담하지 못하는데, 소송으로 인한 불이익이 더 클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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