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에서의 수탁자의 부당이득관련 판례비교
2005-10-04
부동산 계약명의신탁에서의 수탁자의 부당이득관련 판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 계약명의신탁의 법리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신탁자가 자신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부동산을 사기가 껄끄러워서, 수탁자가 될 사람에게 매입자금을 주고 부동산을 대신 사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수탁자가 될 사람이 부동산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명의를 소유자로부터 직접 자기에게 이전해 옵니다. 이때 매도인이 실제로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신탁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즉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명의신탁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면. 등기명의를 취득한 수탁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명의신탁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그 계약을 원인으로 한 수탁자에게 넘어간 등기도 원인무효라는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2. 수탁자의 부당이득 발생
이렇게 되면 수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신탁자는 목적했던 소유권도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취득하지 못하고, 또 매입자금은 자금대로 잃게 되어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수탁자는 돈 한푼 안들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민법상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된다는 거죠...그러면 그 부당이득을 신탁자에게 반환해야 하는데, 과연 그 부당이득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 자체인지, 아니면 신탁자에게서 받은 매입자금인지가 문제된 것입니다.
3. 판례의 비교
1) 2002다66922판례
올해 나온 판례의 사안은, 명의신탁 약정당시부터 신탁자는 소유권을 원천적으로 취득할 수가 없었던 관계에 있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에 시행된 후에 그러한 명의신탁 약정을 했던 것이죠. 결국 애당초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던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부동산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판례의 요지입니다.
2)2000다21123판례
반면에 2000다21123 판례는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이전에 있었습니다..수탁자로의 등기명의이전도 물론 동법 시행전에 있었죠..부동산실명법은 이렇게 법이 시행되기 전의 명의신탁에 대해서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어, 그 안에 실소유자가 등기명의를 이전해 올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소유자인 신탁자이름으로 등기를 이전해 오지 않은 것입니다..그 결과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제 신탁자는 더 이상 소유권에 기해서는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는데...대법원은 동법이 시행되기 전의 명의신탁은 유효하다고 해석되고 있었고...따라서 신탁자가 소유자이었으며, 동법이 시행된 후에도 1년간은 소유권에 기해 명의를 찾아 올 수 있었던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부당이득은 부동산자체라고 하여 매입자금이 아닌 부동산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법률실무교육,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사건유형별 실무정보 > 명의신탁부동산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의신탁부동산사건]소장-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0) | 2008.01.14 |
---|---|
[명의신탁부동산사건]부동산실권리자법 (0) | 2008.01.14 |
[명의신탁부동산사건]부동산실명법위반시법원이국세청과지자체통보 (0) | 2008.01.14 |
[명의신탁부동산사건]명의신탁부동산을임의처분한경우신탁자의보호 (0) | 2008.01.14 |
[명의신탁부동산사건]명의신탁의불이익 (0) | 2008.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