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226. 명의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처분한 경우 신탁자의 보호
2005-09-29 15:41
甲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丙명의로 해줄 것을 乙에게 요청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丙의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丙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신탁자 甲과 수탁자 丙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되자, 위 부동산을 丁에게 처분하였습니다. 이 경우 신탁자 甲이 매도인 乙을 대위하여 수탁자 丙에게 위 부동산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re: 민법 226. 명의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처분한 경우 신탁자의 보호
대한법률구조공단 (2005-09-29 15:41 작성)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은 그 시행일인 1995년 7월 1일 이후 모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고,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실명법시행 이전에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1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였으며, 그 유예기간은 1996년 6월 30일까지였고, 다만 그 이전에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甲과 丙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므로 신탁자 甲은 수탁자 丙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를 할 수는 없지만, 수탁자 丙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로 되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 乙에게 복귀되므로, 乙은 그 소유권에 근거하여 물권적 청구권(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한 수탁자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진정등기명의회복청구권에 기하여 수탁자 丙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었으며, 신탁자 甲과 매도인 乙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신탁자 甲이 매도인 乙을 대위하여 위와 같은 청구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
판례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
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그러나 위 사안에 있어서는
수탁자 丙이 위 부동산을 丁에게 처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은 유효하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 甲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할 방법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탁자 甲이 수탁자 丙에게 매도인 乙을 대위하여 위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위 판례는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매각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바,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하여 주었다면,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의 체결이나 그 이행에 관하여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의 등기이전을 요구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정에 기인하여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명의신탁자 앞으로 재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매도인으로서는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소유명의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신의칙 내지 민법 제53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한편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매도인으로서는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바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따라서 신탁자 甲으로서는 매도인 乙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수탁자 丙을 상대로 乙을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참고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라고 하였습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4조,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926 판결).
그러므로 명의신탁자 甲은 위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명의수탁자 丙에게 횡령죄가 인정된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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