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사 건 명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이 도 령
피 고 성 춘 임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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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이 도 령 (주민등록번호: 691234 - 1234567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1-9 영토빌딩 4층
연락처 : 010-3006-5481
피 고 성 춘 임 (주민등록번호: 711234 - 2234567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300 우리빌딩 301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3. 3.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5%비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완제시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제공한 명의신탁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서 원고의 처형입니다.
2.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3. 3. 3. 소외 홍길동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원고가 매수자금 금3억원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유명의는 원고의 처형인 피고로 하여 명의신탁하였습니다.
나. 그런 와중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동의없이 소외 변학도에게 2005. 1. 5. 매도하였고, 다시 방자에게 2007. 7. 10. 소유권이전되었습니다.
3. 피고의 부당이득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위 명의신탁 계약은 위 법 제4조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금3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금3억원을 부당이득하였습니다.
4. 결론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 1호증 등기부등본
1. 갑제 2호증 입금증
1. 갑제 3호증 매매계약서
1. 갑제 4호증 주민등록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 부 서 1통
2007. 10. 26.
위 원고 이 도 령 (인)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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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1. 집합건물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관악구 봉천동 2번지 봉천아파트 제2동
철근콘크리트조 벽돌조 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2층 201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4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 관악구 봉천동 2번지 대605㎡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605분의 31.85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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