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의 불이익
2007/06/20
현행법상 명의신탁은 불법이다. 그래서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 관련자에게 3가지의 중대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첫째는 과징금이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를 한 자에 대해 명의신탁한 기간 등을 고려해 기준시가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강제징수한다.
두 번째 불이익은 이행강제금이다.
명의신탁자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위의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1년 안에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돌려놓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기준시가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되고, 그때부터 다시 1년 안에 자기 명의로 등기를 돌려놓지 않으면 기준시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은 기준시가의 60%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
세 번째 불이익은 형사처벌이다.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법률실무교육,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사건유형별 실무정보 > 명의신탁부동산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의신탁부동산사건]부동산실명법위반시법원이국세청과지자체통보 (0) | 2008.01.14 |
---|---|
[명의신탁부동산사건]명의신탁부동산을임의처분한경우신탁자의보호 (0) | 2008.01.14 |
[명의신탁부동산사건]명의신탁의종류 (0) | 2008.01.14 |
[명의신탁부동산사건]대법원-계약명의신탁부당이득은매수자금 (0) | 2008.01.14 |
[명의신탁부동산사건]대법원-계약명의신탁부당이득은부동산자체 (0) | 2008.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