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판물에 저작권을 표시하는 일.
한국에서는 보통 출판물 뒤의 이른바 판권(版權)이라는 난에 출판자와 출판연월일·저자·인쇄소, 출판사의 주소·전화번호·등록번호 등과 함께 저작권자의 인장을 찍거나 또는 인장을 찍은 종이를 붙이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있다.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출판계약을 맺을 때에 인세(印稅)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출판할 때에는 출판물마다 저작권자의 인장을 찍은 이른바 인지(印紙)를 붙여야 판매할 수 있고, 저작권을 매수 또는 양도받아 출판할 때에는 인지란(印紙欄)에 '판권본사소유(版權本社所有)'라는 표시를 하거나, 또는 저작권의 표시 없이 발행하고 있다. 판권이라 함은 출판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저작권과는 구별되는 것이나, 관행상 보통 저작권의 표시에 판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관례이다.
저작권의 표시 없이 출판·판매한 경우에는 저작권침해가 되어 판매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세계저작권협약(제3장)에서는 저작물의 복사판에 ⓒ표시를 하여, 저작권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호는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세계저작권협약(UCC: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에서 저작권 주장의 합리적인 표시로서 선택한 것이다.
2. 판권
- 저작권을 가진 사람과 계약하여, 그 저작물의 복제나 판매 등에 따른 이익을 독점하는 권리. 출판권. ※단, 당선된 원고의 판권은 본사가 가짐.
3. 판권이란 업계의 용어이고 저작권법의 용어로는 "출판권"입니다.
출판권은 위의 저작재산권 중에서 복제권과 배포권을 가진자가 그 저작물을 인쇄 그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그림으로 발행하고자 하는자에게 허락(보다 정확히는 설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 출판권은 일반적인 출판허락과 달리 매우 강력한 것이어서 일단 출판권을 설정해주면 저작권자도 출판을 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법률실무, 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법률실무용어풀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실무용어]표현대리 (0) | 2007.12.18 |
---|---|
[법률실무용어]포괄일죄 (0) | 2007.12.18 |
[법률실무용어]파기환송 (0) | 2007.12.18 |
[법률실무용어]파기자판 (0) | 2007.12.18 |
[법률실무용어]특유재산 (0) | 2007.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