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자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스스로 재판하는 것을 파기자판이라 한다. 파기환송 ·파기이송과 대비된다.
⑴ 민사소송법상: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① 확정된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의 위배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 충분한 때, ②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상고법원이 스스로 종국판결(終局判決)을 하게 된다(407조).
그러나 상고심은 그 기능이 법률심이므로 항소심과는 반대로 파기자판은 오히려 예외적 현상이다.
⑵ 형사소송법상: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을 할 수 있다(396조 1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抗訴理由)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364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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