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풀이

[법률실무용어]포괄일죄

Mo피어스 2007. 12. 18. 17:28
 포괄일죄, 과형상의 일죄



죄수론을 볼 것이면...


우선 포괄일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수가 1개 즉 일죄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몽탱이로 싸서 1개...^^;;


포괄일죄는 결합범,계속범,접속법,연속법 등이 있는데....

쉽게 한편 판례유형으로 생각해 보자구요...^^


(1) 결합범: 강도살인이나 강도강간. 이것들은 강도+살인, 강도+강간

이거죠? 그런데 강도+살인=2개죄 이렇게 않하고

강도살인죄, 강도강간죄 이렇게 1개로 보는것입니다..


(2) 계속범:감금중인 피해자를 잠시 풀어줬다가 다시 잡아가두는 경우..

이때도 2개의 감금죄로 볼수있나요? 그냥 1개로 봐도 되겠죠?

위법상태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3) 접속범:이건 학교들어가서 한반꺼 소지품을 싹 털어갔다고 해봅시다.

그럼 반전체(40명이라 해보고) 40개의 절도죄가 되지않고..

1개의 절도죄만 인정됩니다...


잠시 접속범의 2가지 다른 판례를 보죠..

둘다 강간죄인데 한개는 1회간음하고 200미터쯤오다 다시 강간

한 사건인데 이건 단순일죄로 처단한다는 판결이나왔습니다.

그리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1시간 뒤에 피해자의 집으로 끌고가

다시 강간한것은 대법원이 2개의 죄로 보았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고 별개의 범의로 이루어진 행위다 해서요..


(4) 연속범:이건 연속한 수개의 행위가 단일한 범죄의사로 행한경우 1죄로

보자는것인데 수죄로 보자는 비판도있죠..


예를 들면 이런겁니다..

4개월에 동안에 10여회에 걸쳐 동일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상무이사

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또, 증권거래소에서 컴퓨터로 시세조작한 사건은

총 7542회에 걸쳐 168개 종목에 조작했다면 7542개죄로

한다는 것은 그렇겠죠?(키보드 눌를때마다 죄가 1개씩된다면..^^;)


여기서 연속범, 접속범 이런거 이해안되도 괜찮습니다.

아...이런게 포괄일죄구나 생각하시면되요... 뭉탱이로 싸잡아 1죄...^^;;


그러면 과형상 일죄를 볼까요?

과형상 일죄는 소송법적효과인데요.. 죄가 수개가 되어도

형벌은 1개만 내리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수류탄 1개를까서 거리에서 터져 10명이 죽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죄수로는 분명히 10개의 살인죄가 됩니다..

그럼 피고인이 형은 살고나오면 검사가 2번째 죽은사람몫 살아야지~~

나오면 또 3번째 사람꺼 4번째,..........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대략 난감한 노릇이겠죠?^^;;

이러면 안되니깐 형벌은 1개만 내리는것입니다....


물론 한사람 죽였을때보다는 중하게 벌이 가해지겠죠..

이게 과형상일죄 즉 형을 과할때 일죄처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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