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풀이

[법률실무용어]특유재산

Mo피어스 2007. 12. 18. 17:24
 특유 재산 [特有財産] 



 민법에서, 부부의 한편이 혼인하기이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명의로 취득한재산을 이르는 말


부부의 공동재산은 그 귀속형태에 따라 특유재산, 공유재산, 실질적 공유재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부부가 각자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


부부가 공유로 하자고 합의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등 부부의 공유재산과 명의는 부부 중 일방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실질적 공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부부 일방이 퇴직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공동재산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장래 받을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5.5. 23, 선고 94므1713 판결). 따라서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족하다.


또한 이미 수령한 연금이 보험금은 청산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장래에 발생하는 보험금이나 연금은 청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이므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주택융자금이나 분할대상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혼인생활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차용금 등과 같이 공동재산의 형성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는, 개인 명의의 채무이더라도 청산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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