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무권대리(無權代理)의 한 가지. 특히, 본인과의 특별한 관계에 의하여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는 제도. 표견대리.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9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연설명
민법은 크게 본인을 보호할것인가 상대방을 보호할것인가...다른말로 진정한 권리관계를 보호할 것인가 거래의 안정을 도모할것인가에 귀착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법상 대리제도는 본인의 행위와 동일시되어 질수 있는 본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심성이란 튀는 럭비공과도 같아서 대리권이 없음에도 대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이익을 달성하는 사람이 많죠. 이렇게 대리권한이 없음에도 사익을 목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무권대리는 정당한 대리권행사와는 달리 절대로 본인의 행위로 귀착되어 질수가 없답니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자기 이름을 들먹여서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본인에게는 아무런 법률적인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대리인과 거래행위를 한 선의의 제3자가 무권대리인과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거래관계의 무효로 인한 손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 이때 예외적으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민법상 "표현대리"제도라고 합니다. 즉 표현대리 제도는 거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대리가 민법에서는...
제125조 대리권수여의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9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로 규정되어 있답니다.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이 있기전까지는 항상 무효가 원칙입니다.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선의일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성립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실무, 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법률실무용어풀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실무용어]필수적공동소송 (0) | 2007.12.18 |
---|---|
[법률실무용어]푼 (0) | 2007.12.18 |
[법률실무용어]포괄일죄 (0) | 2007.12.18 |
[법률실무용어]판권 (0) | 2007.12.18 |
[법률실무용어]파기환송 (0) | 2007.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