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표시 (虛僞表示)
요약
진의(眞意)가 아님을 표의자(表意者) 자신이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단독으로 행해진 것인가 상대방과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인가에 따라 단독허위표시와 통정(通情)허위표시로 나뉜다.
보통 단독허위표시를 심리유보(心裡留保), 통정허위표시만을 허위표시라 규정한다. 단독허위표시를 <비진의표시(非眞意表示)>라 하는 데 반해, 통정허위표시는 <가장행위(假裝行爲)>라 하여 제3자를 속일 목적을 갖는다.
설명
진의(眞意)가 아님을 표의자(表意者) 자신이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단독으로 행해진 것인가 상대방과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인가에 따라 단독허위표시와 통정(通情)허위표시로 나뉜다. 보통 단독허위표시를 심리유보(心裡留保), 통정허위표시만을 허위표시라 규정한다. 단독허위표시를 <비진의표시(非眞意表示)>라 하는 데 반해, 통정허위표시는 <가장행위(假裝行爲)>라 하여 제 3 자를 속일 목적을 갖는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통정하여 부동산을 매매한 것처럼 가장하고 상대의 명의로 등기이전하는 것 등이다. 이는 은닉행위·신탁행위 등과는 구별되며, 허위표시는 당사자간에는 당연히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민법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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