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나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
본문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나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 사법상의 취소와 행정법상의 취소로 나눌 수 있다.
⑴ 민법상 : 일정한 원인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이다. 취소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무능력 및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실종선고의 취소(민법 29)나 법인설립허가의 취소(38) 등과 같은 재판 또는 행정처분의 취소나, 영업허가의 취소나 부부간 계약의 취소와 같이 착오나 하자가 없는 완전한 법률행위의 취소, 혼인취소·이혼취소·입양취소 등과 같은 가족법상 법률행위의 취소 등에 관해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가 있을 때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추인되며,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취소권이 소멸하면 그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는데, 이 점에서 무효인 법률행위와는 다른 것이다. 취소를 할 수 있는 자는 무능력자,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자, 이러한 자의 대리인이나 승계인 등이다(140).
취소 방법은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고 의사표시만으로 가능하다. 취소 효과는 그 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소유물을 매도한 후에 그 매매행위를 취소했다고 하면, 아직 물품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는 물건을 인도할 필요가 없어지며, 인도한 뒤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추인을 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때로부터 10년에 이르면 소멸된다(146).
⑵ 행정법상 :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위한 별개의 행정행위로, 좁은 의미의 취소, 무효선언, 철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좁은 의미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를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나 법원이 그 직권 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그 법률상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하여 상실시키기 위한 독립한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는 행정행위 공정력상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무효선언은 처음부터 무효인 행정행위임을 확인, 선언하는 행위이며, 철회는 하자 없는 행정행위를 사후에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그 효력을 상실시키기 위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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