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
본문
형법상 간통죄·강간죄·강제추행죄·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 등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 미성년(13세 미만)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친고죄에는 상대적 친고죄와 절대적 친고죄가 있다. 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친고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친족상도(親族相盜:형법 328조 2항·344조)와 같은 범죄이다. 이 경우 범인을 지정하여 고소하지 않는 한 다른 공범자를 고소하더라도 그 효과는 친족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든 없든 친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강간죄·강제추행죄(306·297·298조)·사자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친고죄에 대한 고소·고발은 소송조건이므로 이에 위반되면 그 공소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판결로써 기각된다(형사소송법 327조 2호).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지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고, 다른 공범이 있는 경우 범인 한 사람만 선택해서 취소할 수는 없고, 그런 취소라 하더라도 다른 공범 전체가 취소되는 것으로 본다.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또 간통죄 고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라는 증거인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이혼심판 청구 접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ㅁ 정지조건부와 해제조건부에 관한 이해
반의사불법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가 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 반의사불벌죄)
친고죄란 피해자나 관계인의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를 말한다. 강간죄의 경우 죄질은 악하나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입어야할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막기위해 오로지 친고가 있어야만 공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친히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벌할수 있는죄 = 친고죄)
이러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정지조건부, 해제조건부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구분방법과 이해는 다음과 같다.
●정지조건부(친고죄)
민법에서는 계약부분에서 자주 등장한다.
정지조건부는 어떠한 상황에 도달하면 그 다음의 조건을 제시하겠다는 내용이다.
예를들어 아버지 갑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어떠한상황) 아들 을에게 합격하면(조건1) 고급 승용차를 사주겠다고(결과) 약속했다고 할 때, 조건1이 정지조건이 된다.
수험생이 일정한 상황하(아직 합격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격이라는 정지의 조건이 발생함으로 인해 자동차를 선물받게되는 상황된다. 합격이라는 것이 정지조건이다.
●해제조건부(반의사불벌죄)
예를 들어 위에서 수험생 을이 세 번 시험을 치르는 동안 평균90점 이상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90점이하가(조건2)되면 지금까지 타고 다니던 차를 빼앗겠다고 할 경우, 평균이하의 점수(90점)이하가 해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민법에서는 이미 생긴 법률행위에 대한 효력의 소멸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장학금 수혜자에게 낙제하면 장학금지급을 중단하겠다 라고 하는 계약과 같은 것이다.
여기서 낙제하는 시기가 해제조건이 되는 시기가 된다.
그러면 형법상 정지조건부와 해제조건부를 따져본다.
친고죄는 정지조건부로서
고소가 있으면(고소라는 정지사유가 발생) 처벌하겠다가 되겠다. 즉 죄는 있으되 법률상 처벌할 수 없는 전제조건상태에서 그러한 전제조건을 중단하는 효력인 고소가 발생함으로서 현재까지 누리던 상황이 정지되고 처벌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지조건부라 한다.
반의사불벌죄로서 해제조건부는
벌해야겠으나 처벌하지말라는(=반의사) 의사가 있다면(해제사유가발생) 벌하지 않는다는 해제사유가 발생한다. 따라서 형법상 처벌할 조건이 성립함에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상대를 벌해주지 말라고 원한다는 조건이 성립함으로서 해제조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제조건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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