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일단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당사자는 반증(反證)을 들어 그 추정을 전복시킬 수 있는데, 이 점이 법규상 <본다>와 다르다. 즉 본다의 경우는 반증을 들어도 일단 발생한 법률효과는 전복되지 아니하나, 추정은 반증에 의하여 일단 발생한 법률효과도 전복시킬 수 있다.
소송법상 사실상 추정과 법률상 추정이 있다.
① 사실상 추정:사실인정 과정에서 법관에 의해 주요사실이 짐작된 때에 사용되는 것으로서의 경험법칙, 또는 경험법칙을 사용하여 짐작한 심리과정이다. 이것은 자유심증(自由心證) 영역의 문제에 지나지 않지만, 종종 경험법칙의 법규화로 인해 법률상 추정으로 오해받는다. 그러나 입증책임은 부담하는 자에게 유리하여 사실상 추정이 있어도 그것은 유력한 증거에 그치고 그것을 뒤집을 반증이 있으면 된다.
② 법률상 추정:<A라는 사실이 있을 때 B라는 법률효과가 생긴다>라는 기본적인 법조문의 경우, 그 요건사실인 A와 무관한 C라는 사실을 가져올 때 <C일 때는 A라는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제 2 차적인 법조문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때 2차적인 법조문을 추정규정, C를 전체사실(全體事實), A를 추정사실이라고 한다. 법률상 추정은 본래적 법조문의 요건사실 대신에 그것보다도 증명하기 쉬운 새로운 증명주제를 주어 그 법조문의 적용을 쉽게 하려는 입법의 기술이다. 법률상 추정 중에는 법률효과의 요건사실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추정하는 것이 있다. 그것을 권리추정이라 하고, 이에 대해 사실을 추정한 것을 사실추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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