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신고
채권추심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일정금액을 추심하였을 때 법원에 신고한다.
제236조 (추심의 신고) ①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 질문) 금전 채권이 채무자의 예금에있어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했는데 앞선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이미 해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법원에 추심의 신고를 하지 않아 민집법 236조 2항에 의해 법원에 배당요구를 했고, 법원에서 추심해간 채권자에게 배당요구가 있다는 공문을 발송했는데도 아직 법원에 공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계속해서 공탁을 하지 않으면 어떤 대처방법을 세워야 하나요..
답변) 선 채권추심자에게 부당이득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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