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請求]
개요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나 급부를 요구하는것.
본문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나 급부를 요구하는것. 이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청구권이라 한다.
민법상의 청구
민법에서는 이행의 청구(414·416), 손해배상의 청구(390)와 같이 일정한 사법상(私法上)의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성권(形成權)의 행사이며 상대방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소멸의 청구(287, 324 ③), 대금감액의 청구(572 ①), 지료(地料)증감의 청구(286), 차임감액의 청구(627 ①), 임차인의 매수청구(643) 등에도 쓰인다.
민사소송법상의 청구
원고가 소(訴)로서 당부(當否)에 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피고와 관계되는 일정한 법률적 주장을 말한다. 원래 민사소송법상의 청구도 민법상의 경우와 같은 뜻으로 쓰였지만, 타인에게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 확인소송이나 형성소송이 나타나게 되자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예를 들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자기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그 주장이 청구가 되고, 이혼소송에서는 일정한 이혼 원인주장이 청구가 된다.
청구는 법률적으로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어야 하므로, 청구의 내용이 되는 권리관계는 소송물 또는 소송의 목적이라고 한다. 원고는 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해야 하며(227 ①),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당부에 관해서만 판단하여야 한다(188). 청구의 당부, 즉 청구의 허용 또는 기각을 주문으로 하는 판결이 본안판결이며, 그 기판력(旣判力)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202 ①).
* 주위적청구(主位的請求), 선택적청구, 예비적청구와 중간(확인)판결
만약 갑이 을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그 청구를 하나의 소송으로써 구하는데 청구의 순서가 ‘치료비 -> 손해배상 -> 위자료’하다면 치료비를 주위적청구(主位的請求), 손해배상을 선택적청구, 위자료를 예비적청구라 칭한다.
소송과정에서 주위적청구(主位的請求)를 재판부가 인정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간에 ‘중간(확인)판결’을 원고가 구하거나 재판부 스스로 구두로써 중간(확인)판결을 하기도 한다. 이는 보통 고등법원에서 발생하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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