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풀이

[법률실무용어]채증법칙

Mo피어스 2007. 12. 18. 17:13
 채증법칙 



채증법칙이란 증거를 취사선책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법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정의를 이해하기 위하여 좀더 설명을 하자면,


어느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가를 살피려면 먼저 어떠한 행위가 일어났는가 하는 점을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실체법규를 적용하기에 앞서서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가리켜 사실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관계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를 가지고 재구성해 가야만 합니다. 이때 재판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법관에게 제시되는데 법관은 이러한 증거를 합리적인 이성에 따라 자유롭게 취사선택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관에게 자유로운 판단의 여지를 부여하는 것을 가리켜서 형사소송법에서는 자유심증주의라고 부릅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

그렇지만 법관에게 부여된 재량권은 무한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논리칙, 경험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석양 무렵에 범인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다고 할 때 동쪽에 있던 목격자가 서쪽에 있는 용의자의 얼굴이 햇빛에 비춰서 뚜렷이 볼 수 있었다고 말한다면 햇빛과 그림자의 방향이라는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그 진술은 믿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이 목격자의 진술을 믿어서 그러한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 이것은 채증법칙에 반하는 것이 됩니다.


요컨대 채증법칙이란 법관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증거를 취사선택할 때 지켜야 할 논리칙, 경험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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