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풀이

[법률실무용어]채권자취소권

Mo피어스 2007. 12. 18. 17:12
 채권자취소권 (債權者取消權) 



요약 

 

 채권자에게 손해가 있을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채권자가 취소 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민법 406 ①). 사해행위(詐害行爲)취소권이라고도 한다.



설명   

  

 채권자에게 손해가 있을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채권자가 취소 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민법 406 ①). 사해행위(詐害行爲)취소권이라고도 한다.


그 기능은 채무자가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함부로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러한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한 재산을 다시 찾아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존·유지하는 것이다.


채권자취소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사해행위)가 존재할 것 ②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轉得者)가 악의적이라는 사실을 필요로 한다(406 ①).

취소권을 행사하는 방법인 소(訴)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406 ②).

취소의 효과는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사이에서만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것(상대적 무효)이며, 거기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한 효력이 생긴다(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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