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민법 404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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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민법 404 ①). 간접소권(間接訴權)·대위소권이라고도 하며 실체법상 법정재산관리권이며 채권의 대외적 효력의 하나이다.
이러한 권리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변제를 받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유지·충실(充實)하자는 데에 취지가 있다.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채권보전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무자력(無資力)을 입증하면 이 요건이 충족된다. 통설·판례상 특정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한다. ②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 하며, 이행기 전 채권은 법원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404 ②). ③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한다. ④ 그 권리가 채무자의 일신전속권이 아니어야 한다(404 ①).
한편 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며 채권자가 보존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고(405 ①) 이 통지를 받은 뒤에는 채권자가 그 권리를 처분해도 대항하지 못한다(405 ②).
본문2
채권자 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행사를 해태하고 있는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행사하는 권리이다(민404). 예를 들면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전채무보다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기의 대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을 때 채권자가 이를 대신하여 수금을 하거나 시효중단을 시키는 경우의 권리인 것이다.
이것은 재판상에서나 재판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가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채무자의 일신전속권 이외의 권리이다. 그러므로 위자료청구권이나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등과 같이 그 행사를 권리자의 의사에게 일임할 권리는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원래 이런 권리의 행사를 채권자에게 인정한 것은 그것이 채권자 전체의 이익이 된다는 취지에서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 전채무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한다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판례는 이 취지를 확대하여 예외적으로 ⑴A로부터 B 그리고 B에서부터 C로 부동산이이전된 경우에 C가 B를 대신하여 B의 자력에 관계없이 B의 A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인정하고 ⑵C가 대차하는 토지를 불법점유한 A에 대하여 B의 자력에 관계 없이 C는 B가 지니고 있는 방해배제청구권(명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됨으로써 얻은 재산이나 권리는 채무자에게 귀속하고 총채권자가 그 이익을 받는다.
일례1) 우선 소송을 제기하기 전 채무자 재산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소유 집이나 땅 등 부동산이나 월급, 전세보증금 등 채권이 있을 경 우 이에 대해 가압류를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 판결문을 바로 현금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채무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무자 재산 변동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나 부동산이 최근에 부모나 형제, 부인 명의로 변동된 경우는 채권자 취소소송 을 통해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 시켜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채무가 많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신 소송을 해(법적으로 채권자 대위소송이라 한다) 채무자의 재산으로 명백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
일례2) 갑(채권자)은 을(채무자)에게 3000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고, 을은 병(제3채무자)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었을 경우, 만일 을이 변제기에 갑에게 변제하지 않았고, 을 또한 병에게 변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면 갑은 을의 지위를 대신 행사하여 병에 대해 을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채권자대위권이다.
이때 갑은 병에게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없으며, 을이 지급을 받았더라도 갑에게 이를 갚지 않는다면 갑은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와 같이 갑의 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인 을이 무자력이어야 한다(통설·판례). 그러나 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채권(비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 → B → C로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B가 그 등기를 하지 않은 채 C에게 매도한 경우, C는 B를 대위하여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B에게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이 이행기가 도래하여야만 행사할 수 있는데 예외로써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 보존행위(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청구,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신청 등)는 이행기 전이라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로도 행사할 수 있으나,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때 보전되는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고,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대위권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는 그 채권의 존재사실 및 보전의 필요성, 기한의 도래 등을 입증하면 족한 것이며, 채권의 발생원인사실 또는 그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채권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393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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