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풀이

[법률실무용어]채권양도

Mo피어스 2007. 12. 18. 17:04
 채권양도 (債權讓渡) 



요약 

채권의 동일성을 보존한 채 채권자로부터 제 3 자인 양수인(讓受人)에게 이전하는 계약. 채권을 하나의 재산권으로 거래계(去來界)의 객체로 삼음으로써, 현재의 거래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채권양도의 법률적 성질은 물권 이외의 권리를 직접 변동시키는 계약, 즉 준물권행위(準物權行爲)이며, 채권은 물권과는 달리 당사자 자유의사에 따라 형성되므로 제각기 특이성을 가진다.


설명  


채권의 동일성을 보존한 채 채권자로부터 제 3 자인 양수인(讓受人)에게 이전하는 계약. 채권을 하나의 재산권으로 거래계(去來界)의 객체로 삼음으로써, 현재의 거래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채권양도의 법률적 성질은 물권 이외의 권리를 직접 변동시키는 계약, 즉 준물권행위(準物權行爲)이며, 채권은 물권과는 달리 당사자 자유의사에 따라 형성되므로 제각기 특이성을 가진다.

따라서 보통의 채권(지명채권)에는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그 양도도 반드시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민법 449∼452). 이에 근대법은 무기명채권·지시채권·지명소지인출급채권 등 증권적 채권을 창안하여 채권의 유통성과 안전성을 확대하였다(508∼526).

채권양도의 성립과 대항요건은, 지명채권인 경우는 양도계약만으로도 채권양도 효과가 발생하지만 채무자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450·451). 지시채권은 그 증서의 배서·교부에 의하여(508·509), 무기명채권 및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은 그 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양도된다(52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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