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채권의 동일성을 보존한 채 채권자로부터 제 3 자인 양수인(讓受人)에게 이전하는 계약. 채권을 하나의 재산권으로 거래계(去來界)의 객체로 삼음으로써, 현재의 거래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채권양도의 법률적 성질은 물권 이외의 권리를 직접 변동시키는 계약, 즉 준물권행위(準物權行爲)이며, 채권은 물권과는 달리 당사자 자유의사에 따라 형성되므로 제각기 특이성을 가진다.
설명
채권의 동일성을 보존한 채 채권자로부터 제 3 자인 양수인(讓受人)에게 이전하는 계약. 채권을 하나의 재산권으로 거래계(去來界)의 객체로 삼음으로써, 현재의 거래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채권양도의 법률적 성질은 물권 이외의 권리를 직접 변동시키는 계약, 즉 준물권행위(準物權行爲)이며, 채권은 물권과는 달리 당사자 자유의사에 따라 형성되므로 제각기 특이성을 가진다.
따라서 보통의 채권(지명채권)에는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그 양도도 반드시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민법 449∼452). 이에 근대법은 무기명채권·지시채권·지명소지인출급채권 등 증권적 채권을 창안하여 채권의 유통성과 안전성을 확대하였다(508∼526).
채권양도의 성립과 대항요건은, 지명채권인 경우는 양도계약만으로도 채권양도 효과가 발생하지만 채무자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450·451). 지시채권은 그 증서의 배서·교부에 의하여(508·509), 무기명채권 및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은 그 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양도된다(523·524).
법률실무, 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법률실무용어풀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실무용어]채권자취소권 (0) | 2007.12.18 |
---|---|
[법률실무용어]채권자대위권 (0) | 2007.12.18 |
[법률실무용어]인감,직인 (0) | 2007.12.18 |
[법률실무용어]지적재산권지분 (0) | 2007.12.18 |
[법률실무용어]중첩적채무인수 (0) | 2007.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