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풀이

[법률실무용어]인감,직인

Mo피어스 2007. 12. 18. 17:03
 

인감과 직인 차이

 

우선 법인인감은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또 직인은 ~ 이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법인인감은 법적 효력을 갖는것이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사람의 경우 인감도장(동사무소에 신고한 도장) 과 일반도장 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차를 구매하시거나 집을 사신다면 일반도장을 찍습니까?

아니죠~ 인감도장을 찍고 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잖아요~



* 인감은 법인 신고할 때, 등기소에 신고된 것이 회사인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직인은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해 회사 내부에 신고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직인은 공무원이나 직원이 직무상 사용하는 인장(印章)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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