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과 직인 차이
우선 법인인감은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또 직인은 ~ 이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법인인감은 법적 효력을 갖는것이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사람의 경우 인감도장(동사무소에 신고한 도장) 과 일반도장 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차를 구매하시거나 집을 사신다면 일반도장을 찍습니까?
아니죠~ 인감도장을 찍고 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잖아요~
* 인감은 법인 신고할 때, 등기소에 신고된 것이 회사인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직인은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해 회사 내부에 신고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직인은 공무원이나 직원이 직무상 사용하는 인장(印章)을 뜻합니다.
법률실무, 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법률실무용어풀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실무용어]채권자대위권 (0) | 2007.12.18 |
---|---|
[법률실무용어]채권양도 (0) | 2007.12.18 |
[법률실무용어]지적재산권지분 (0) | 2007.12.18 |
[법률실무용어]중첩적채무인수 (0) | 2007.12.18 |
[법률실무용어]준비서면 (0) | 2007.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