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풀이

[법률실무용어]제3자변제

Mo피어스 2007. 12. 17. 20:49
 

제3자변제



I. 변제자


1. 채무자 : 원칙적 변제자


2. 제3자의 변제


(1) 원칙

급부의 성질상 제3자에 의한 변제가 인정되는 한 원칙적으로 제3자는 채무자의 본래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대개의 경우에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며, 민법은 제3자의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제자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2) 제3자 변제의 제한


채무의 성질이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제469조 제1항 단서)

②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제469조 제1항 단서)

③ 이해관계없는 제3자로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제469조 제2항)


* 제469조 [제3자의 변제]  1) 채무의 변제는 제3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해관계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3) 채무의 변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후순위 담보권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판례] 이해관계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고, 여기서의 이해관계있는 제3자란 법률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를 말한다(90다17774).


[판례] 건물을 신축한 자가 건물을 매도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전까지 그 건물을 매수인에게 임대하기로 하였는데 그 건물의 건축공사수급인이 공사금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의 매수인 겸 임차인의 입주를 저지하자 건물의 매수인 겸 임차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의 일부를 건축공사수급인에게 공사금채무 변제조로 지급한 경우, 건물의 매수인 겸 임차인은 그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위 수급인의 건물에 대한 유치권 등의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매도인의 공사금채무를 대신 변제할 법률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이자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볼 것이므로, 위 변제는 공사금채무의 범위 내에서는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여도 효력이 있다(93다9903).


[판례] 채무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자가 그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던 중에 채권자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는 부동산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의 채권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의 권한이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90다17774, 90다1).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해관계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으며, 변제가 행하여진 경우에 이는 무효이다.


(4) 제3자 변제의 효과

제3자의 변제가 유효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변제에 의해 제3자가 채권자에 대해 구상권을 갖기 때문에 채권은 원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소멸할 뿐이다.



II. 변제수령자


변제수령자란 유효하게 변제를 수령할 수 있는 자로서, 변제수령자의 수령에 의해 채권은 소멸한다. 채권자가 변제수령자인 것이 원칙이나,  채권자가 변제수령권을 상실한 경우 또는 채권자 이외에 자가 변제수령권을 갖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1. 채권자에게 변제수령권한이 없는 경우


(1) 채권이 압류된 때(민소법 제561조 1항)


(2) 채권이 질권의 목적이 된 때

    채권자가 채권을 입질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후 변제수령의 권한은 질권자에게 속하고, 제3채무자가 그의 채권자에게 변제하여도 그 변제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


2. 채권자 이외에 변제수령의 권한을 가지는 자


  채권자로부터 추심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법률 또는 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수령권한을 부여받은 자(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 등)를 들 수 있다.


3. 표현수령권자에 대한 변제


  변제수령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원칙적으로 변제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함에 있어서 거래상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으나 수령자에게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선의의 채무자(변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1)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① 채권의 준점유자

채권의 준점유자란 거래의 관념상 진정한 채권자라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춘 자를 말한다.


㉠ 무효 또는 취소된 채권양도계약에 의한 채권의 사실상의 양수인

㉡ 채권의 표현상속인

㉢ 예금증서 기타 채권증서와 그 변제를 받는데 필요한 인장을 소지한 자

㉣ 무효인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얻은 자

위조된 영수증소지자(통설)


② 변제의 유효요건 : 변제자의 선의, 무과실(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변제자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91다9244).


③ 변제의 효과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게 행해진 경우에는 채권은 소멸하고 채권자는 채무를 면하게 된다.


(2)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 제471조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증권적 채권의 증서 소지인에 대한 변제(제518조)


* 제518조 [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 채무자는 배서의 연속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배서인의 서명 또는 날인의 진위나 소지인의 진위를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이 권리자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 변제는 무효로 한다.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지명소지인출채권 등 증서의 소지인에 대한 변제는 소지인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변제자에게 “악의, 중과실”이 없는 한 유효하다.


4.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 제472조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제2조(채권의 준점유자, 영수증소지인)의 경우외에 변제받을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원칙적으로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무효인 변제에 의하여 채권자가 사실상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변제가 유효하고 채권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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