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풀이

[법률실무용어]전부명령

Mo피어스 2007. 12. 17. 19:34
 전부명령 [轉付命令]

 

 

개요 

 

채무자가 제 3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압류채권(押留債權)을 권면액(券面額)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 

 

본문

 

채무자가 제 3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압류채권(押留債權)을 권면액(券面額)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

전부명령으로 압류채권자는 만족을 얻으므로, 그 뒤의 위험부담은 추후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금전채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채권자는 전부명령과 추심명령(推尋命令) 가운데 하나를 선택,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563).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압류채권자는 우선적으로 변제받으므로, 한국에서는 추심명령보다 많이 활용되고 있다. 다만 금전 이외의 유체물의 인도청구(578)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나 당사자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449) 등은 전부명령을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고, 이미 압류가 경합된 채권이나 배당요구가 있는 채권도 배당평등주의를 해치므로 불가능하다.

전부명령이 발동되면 채권자는 압류채권의 주체가 되므로, 담보권도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 3 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채무자가 되며, 항변사유(抗辯事由)로써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압류채권자 이외의 제 3 자는 전부명령 후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580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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