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풀이

[법률실무용어]재판장

Mo피어스 2007. 12. 17. 19:30

 재판장 [裁判長]

 

 

재판기관인 법원이 합의제인 경우 그 구성법관 중 한 사람으로, 합의체를 대표하는 자.

재판장을 제외한 구성법관은 배석판사라고 한다. 재판장은 평의(評議)를 정리할 책임은 있지만 평결(評決)에 있어서는 다른 배석판사와 같은 권한을 갖는다. 또한 합의체를 대표하여 그 발언기관의 역할을 행하며, 합의체에서 독립하여 단독으로 행사하기도 한다. 전자의 예로는, 구두변론의 지휘(민사소송법 125·265), 판결의 선고(191), 소송지휘(형사소송법 279) 등이 있다. 후자에는 기일의 지정(민사소송법 152), 소장(訴狀)의 심사권(231), 공판기일의 지정(형사소송법 267), 퇴정 허가(29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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