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풀이

[법률실무용어]저당권

Mo피어스 2007. 12. 17. 19:32

 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과 저당권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모두 가짐)이 있는데..

각각의 고유한 특징이 있지만...


공통된 특징으로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이 있습니다...

특히 저당권피담보채권이 성립, 존속해야 저당권도 성립, 존속하고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며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됩니다. 이를 부종성이라 합니다.


부종성에서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근저당권은 부종성이 완화된 저당권의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구체적인 차이는..


1.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확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 결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즉, 저당권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피담보채무액을 담보해주지만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액의 최고액이 정해져 있을 뿐 확정 내지 결정된 피담보채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고액의 범위내에서 피담보채무액이 계속 증감, 변동, ,소멸, ,발생이 반복해서 행해질 수 있습니다.. 이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2. 근저당권은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담보물권입니다...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을 때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최고액의 범위내에서 피담보채무액이 0이 되어도 후에 다시 채무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저당권을 설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담보물권입니다.


3. 저당권은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지만 근저당권은 여러개의 채권을(발생시기나 액수를 떠나) 담보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4. 저당권은 확정되어 있는 채무액에 대하여 담보물이 모든 책임을 지지만 근저당권은 후에 채무액이 확정되면 당 담보물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최고액의 범위내에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5. 근저당권에서 채무액이 후에 확정되면 일반 저당권으로 변환이 되어 버립니다.


6.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액의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저당권의 경우는 원금,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행기를 초과한 날로 1년분), 저당권 실행비용을 담보합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의 경우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저당권과 동일하지만 근저당권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1년분에 한하지 않고 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모두 담보됩니다...


기타 다른 차이도 있겠지만..이 6가지가 가장 큰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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