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 [立證責任]
요약
소송법상의 증거의무로서 의무자가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소송상의 불이익.
본문
거증책임(擧證責任)이라고도 한다.
법원이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사실의 존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가정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가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한쪽이 입게 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입증책임은 법원이 심리를 끝낸 다음에 비로소 문제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소송상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사실상의 필요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어느 쪽이 입증책임을 지는가에 대하여는 법률에 정해져 있으므로 구체적인 소송상태에 따라서 그 책임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환되는 일은 없다.
입증책임을 어느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일을 입증책임의 분배라 한다. 입증책임의 분배는 공평의 요구, 경험상의 개연성, 그 권리의 실질적 목적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정하여진다.
일반적으로 권리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것을 직접 규정하는 법조의 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을 진다.
또 같은 법조 중의 요건을 정하는 방법으로서 단행(但行) 또는 별항(別項)의 형식으로 된 예외사실에 대하여서는, 그 규정에 의한 효과를 다투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따라서 ‘선의(善意)의 경우에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된 경우에는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게 선의의 입증책임이 있고, ‘악의(惡意)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그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게 악의의 입증책임이 있다.
추정(推定)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추정을 전복하려는 자에게 반대사실의 입증책임이 있다.
* 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효과의 발생에 필요한 법률요건사실(요증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어느 쪽으로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진위불명), 판결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효과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객관적 입증책임).
입증책임에는 변론주의하에서 당사자가 패소를 면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여 주장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에 생기는 주관적 입증책임과 증거가 현출되지 않아서 요증사실이 진위불명이 된 결과, 당해 법조가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불리한 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에게 불이익인 객관적 입증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주관적 입증책임은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통상의 민사소송의 영역에서만 인정되는데 반하여, 객관적 입증책임은 변론주의의 영역뿐만 아니고 직권주의를 취하는 절차에서도 인정된다.
입증책임을 분배함에 있어서는 요증사실 그 자체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려고 하는 요증사실분류설과, 요증사실의 법률요건으로서의 성질에 따라 정하려는 법률요건분류설이 대립되고 있는데, 통설은 후자의 입장이다. 입증책임의 분배원칙이 예외적으로 수정되는 경우를 입증책임의 전환이라고 한다. 법률상의 사실추정이나 권리추정의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완화된다. 법규에 의사표시의 내용을 추정하는 법률행위의 해석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전환된다(예; 민 153①·398④·579).
* 입증책임분배(立證責任分配)의 원칙
각 주요사실에 관하여 어느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지는가를 정하는 것으로, 어느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가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결정되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하여 법률이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때(예컨데 민 135①, 상115, 어음법 45⑤)에는 이에 의하나, 법률에 명문규정이 없는 때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주장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법규분류설·요증사실분류설 그리고 오늘날의 통설인 법률요건분류설로 나누어진다. 통설은 객관적인 법규의 구조 속에서 입증책임분배의 기준을 찾으려는 견해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그에게 유리한 권리근거규범에 해당하는 요건사실(권리근거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 권리는 부인하는 상대방은 권리장애·권리멸각 및 권리저지규범에 해당하는 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방식으로 입증책임을 분배한다.
예를 들면, 매매대금청구소송에 있어서는 매매계약의 성립(민 563)이 권리근거규범의 요건사실이므로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위 매매계약의 무효(민104)는 권리장애규범의 요건사실에, 대금의 변제(민 460이하)·소멸시효(민 662)는 권리멸각의 요건사실에, 동시이행의 항변권(민536)은 권리저지규범의 요건사실에 각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권리장애·권리멸각 및 권리저지 등의 반대규범에 대하여는 다시 그 반대효력의 발생을 방해하거나 이를 소멸시키거나 또는 그 행사를 저지하는 장애·멸각 및 저지의 규범을 대항할 수 있다.
예컨대 위의 예에서 피고가 권리멸각사실로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민 109)를 주장·입증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에 대한 장애사실로서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 입증할 수 있고, 또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이에 대한 장애사실로서 소멸시효의 중단(민 168)을 주장·입증할 수 있다. 최근에는 통설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가 대두되고 있는 바, 위험영역설과 증거거리설이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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