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규정·임의규정 [强行規定·任意規定]
개요
어떤 법규가 정한 법적 효과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경우의 법규(강행규정)와, 반대로 그 법적 효과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배제될 수 있는 경우의 법규(임의규정)
본문
어떤 법규가 정한 법적 효과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경우의 법규(강행규정)와, 반대로 그 법적 효과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배제될 수 있는 경우의 법규(임의규정). 강행법규·임의법규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질서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그렇지 않은 것이 임의규정이 된다. 따라서 공법(公法)의 규정은 대부분 강행규정이다. 그러나 사법(私法) 규정에는 강행규정도 있고 임의규정도 있다. 채권법에는 임의규정이 많지만, 물권법은 선의의 제 3 자에 관계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이며, 근로기준법 등 약자보호를 위한 것도 강행규정이다. 강행규정은 정해진 행위나 상태의 법적 실현을 국가의 기본원칙으로 나타낸 것으로 강행규정의 위반행위는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더욱이 이와 같은 행위를 다른 수단을 사용해 행하려 할 때, 그 행위는 탈법행위라 하며, 역시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또한 강행규정은 그것을 위반하는 행위의 무효를 정하기는 했지만, 반드시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는 않는 점에서 단속규정(團束規定)과는 다르다.
한편, 임의규정은 해당 행위에 대해서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보충규정으로, 또 당사자의 의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해석규정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각각의 법규가 강행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는 법규의 표현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결국은 각 규정의 목적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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