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채권 [利子債權]
요약
이자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이자청구권이라고도 한다. 유동자본인 원본채권액(元本債權額)과 존속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대체물이다.
이와 달리 고정자본의 사용대가인 임료(賃料)는 이자가 아니다.
내용
이자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이자청구권이라고도 한다. 유동자본인 원본채권액(元本債權額)과 존속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대체물이다. 이와 달리 고정자본의 사용대가인 임료(賃料)는 이자가 아니다.
이자채권에는 기본권인 이자채권과 지분권(支分權)인 이자채권이 있는데, 기본권인 이자채권이란 일정한 시기에 일정률의 이자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고, 이 기본권인 이자채권에 의거해서 일정한 시기에 일정액의 이자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지분권인 이자채권이다. 예를 들면 이율을 월 1%로 하여 이자월말지급의 특약으로 2년의 기간을 정하고, 원본 30만 원의 소비대차를 하면 이 계약관계는 기본권인 이자채권이 있는 소비대차이며, 월말마다 지분권인 3000원의 이자채권이 발생한다.
이율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연 5%(379)이고, 상법상 연 6%(54)로 정해져 있다. 이것을 법정이율이라고 하며,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약정이율이나 손해금의 약정에 대해 최고한도율이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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