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 [擬制]
요약
넓은 뜻으로, 사실이 아니지만 사회적 효용 등의 이유로 사실이라고 간주하는 것.
내용
넓은 뜻으로, 사실이 아니지만 사회적 효용 등의 이유로 사실이라고 간주하는 것.
의제는 법의 세계에서는 기존의 규범이 현실생활에 합치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개폐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실제상의 불합리를 피하기 위하여 법을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따금 사용되는 기술이다(좁은 뜻의 의제). 영국법이 이 기술을 광범하게 사용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법의 발전을 이룩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다만, 그것을 남용하는 것은 법질서의 정합성(整合性)을 해치고, 법의 자의적(恣意的)인 운영을 초래하며, 나아가서는 법적 안정성을 손상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 의제를 단순한 법률상의 취결(取決)이라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의 민사소송법 제139조의 의제자백(擬制自白)이나 제695조의 의사표시(意思表示)의 의제제도 등이 그것이다. 또한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민법 28), 혼인한 미성년자를 성년으로 간주하는(826의 2) 등 이른바 <간주규정(看做規定)>도 이러한 의미에서의 의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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