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訴訟代理人]
개요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당사자의 임의대리인. 법령상 포괄적 대리권이 주어져서 재판상 행위권이 있는 법령상의 대리인과 소송수행을 위해 선임되는 대리인인 변호사, 그 밖에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행정관청이 지정하는 직원이 소송대리인으로 될 수 있다. 변호사 외에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소송사건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친족, 고용, 기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되는 수도 있다.
본문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당사자의 임의대리인.
법령상 포괄적 대리권이 주어져서 재판상 행위권이 있는 법령상의 대리인과 소송수행을 위해 선임되는 대리인인 변호사, 그 밖에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행정관청이 지정하는 직원이 소송대리인으로 될 수 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7). 변호사 외에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소송사건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친족, 고용, 기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되는 수도 있다(민사소송법 80 ①).
소송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려면 미리 그 권한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81).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으며 특정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수권이 필요하다(82 ① ②).
대리인이 있더라도 본인 스스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리인의 사실상의 진술은 당사자가 이것을 취소·변경하면 효력을 잃는다(85).
수인(數人)의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84). 소송위임에 의한 대리인은 민법상 위임에 의한 대리와는 달리 수권자가 사망하거나 당사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소송의 속행이 필요한 한도에서는 소송대리권을 잃지 않는다(86·87).
부연설명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는데 그 대리인이 불성실하거나 무능하여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그리고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 본인이 직접 법정에 나가 변론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대리인제도란 타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하지만 그 법률행위나 의사표시의 효력은 본인에게 발생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등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외 타인이 대신 행위를 하되 그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미치게 된다. 한편 대리권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함으로서 발생한다.
대리인과 본인의 수임계약은 민법상의 위임계약의 형태를 띠고, 위임계약에서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나 변호사를 선임해 둔 경우라도 본인 자신의 소송수행권은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은 소송대리인과 같이 법정에 나가 진술해도 무방하고, 본인이 소송대리인과 같이 법정에 나가 소송대리인의 사실상의 진술을 취소하거나 경정하면 소송대리인의 진술은 효력이 없다.
대리제도의 본질을 알고 나면 문제는 간단하다. 대리인보다 본인이 우선한다. 위임계약을 맺은 사건을 변호사가 불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느끼면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본인의 사건처리가 중요하지 대리인의 해임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우리나라의 사건 위임계약 관행 상 중간에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는 사건이 성공한 경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임 당한 대리인은 성공보수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규정하는 수임료 관행은 하나의 요금체계이고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리인제도에서는 대리인이 불성실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아도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물론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 입증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리인이 불성실하게 소송을 준비하여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임하고 다른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인은 유능한 대리인, 자기를 보호해 줄 성실한 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을 갖고 있고, 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여 생기는 법적인 불이익은 본인이 진다.
대리인이 얼마나 성실하게 소송에 임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매번은 아니더라도 가끔 해당 기일에 법정에 나가 보길 권한다. 의뢰인이 지켜보는 경우에는 좀 더 성실하게 임하지 않겠는가.
대리인이 제대로 사실을 파악하고 변론하고 있는지. 만약 잘못 변론하고 있다면 본인임을 밝히고 대리인의 진술을 취소하거나 그 자리에서 올바르게 고쳐 주라.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아 돌아오는 불이익도 미안하지만 본인에게 돌아온다.
내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여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대리인을 만나는 일은 중요하다.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 있다. 대리인은 잘못 선임될 수 있다. 만약 대리인 선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사건의 중요성을 보아 중간 해임여부를 결심하라. 그리고 부득이하게 해임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임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계약서 상 권리와 의무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자. (2003. 8. 18 게재)
법정진술의 정정
상호 모순되는 전후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진술은 나중의 진술에 의하여 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1993.6.25. 선고 92다203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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