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 [疏明]
개요
재판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일단 그렇다고 생각된다>는 심증을 갖게 하는 일, 또는 그렇게 하기 위해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는 일.
본문
재판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일단 그렇다고 생각된다>는 심증을 갖게 하는 일, 또는 그렇게 하기 위해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는 일.
고도의 입증행위인 증명(證明)과는 다르다.
소송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신속한 심리(審理)가 요망되는 경우나 비교적 경미한 소송절차상의 사항에 대해서 인정된다. 민사소송법상 소명을 하기 위한 증거방법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정에 나와 있는 재정증인(在廷證人)이나 현재 가지고 있는 증서를 제출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소환을 필요로 하는 증인이나 제출명령을 필요로 하는 서증(書證) 또는 현장검증 등은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어려울 때는 소명의 대용(代用)으로서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당사자의 보증금을 공탁(供託)하도록 하거나, 또는 그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시키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고, 또 선서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허위 진술을 한 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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