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카구)사건
1. 소송구조란?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소송구조의 대상
소송구조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의 본안사건은 물론이고, 독촉사건, 가압류·가처분신청사건도 그 대상이 됩니다.
3. 소송구조 신청절차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물론 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 소 제기 후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소송구조 요건
소송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무자력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소명자료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승소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되며,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5. 양식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소송구조신청서
6. 기타
소송구조등사건 이란 소송구조사건, 소송구조취소사건을 말한다.
법률실무, 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법률실무용어풀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실무용어]소송수속 (0) | 2007.12.17 |
---|---|
[법률실무용어]소송대리인 (0) | 2007.12.17 |
[법률실무용어]소송고지 (0) | 2007.12.17 |
[법률실무용어]소명 (0) | 2007.12.17 |
[법률실무용어]소구 (0) | 2007.12.17 |